[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부회장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 이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했고, 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