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부회장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 이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했고, 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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