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법원이 2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의 승마지원 비용 77억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며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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