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데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이날 공판에 출석한다. '세기의 재판'을 주도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선고공판의 생중계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 재판 현장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이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재판 공개를 통한 공익적 효과보다 공개를 통해 피고인들이 입는 침해의 크기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관련 이유를 밝혔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제한 후 "뇌물죄가 관건인데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조했고,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삼성전자도 "(판결 여하에 따른) 별도의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간 권오현 부회장을 비롯해 부문별 대표들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됐는데,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경우 이 부회장 중심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에도 해당 재판의 성격상 항소심, 항고심을 거치며 내년까지 법정 다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온전히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도 긴장감이 고죄되는 양상이다.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시위가 '맞불집회'의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의 집회가 열려 왔는데,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지원사격'도 진행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5일 오전에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상황을 살펴보고 경찰 측에 경비 보강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부터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금속노조 법률원 등의 단체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선고를 촉구하는 시위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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