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지적했다.

18일 KMDA에 따르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협회는 "이 같은 판매행위는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단통법 위반"이라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 유통점이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 수 백, 수 천 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초법적 불·탈법 영업행위는 대다수의 통신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용자 차별이며 절대 다수의 통신 편익을 저해하는 반 기업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영향으로 중소 유통점은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도산이 이어지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삼성전자의 반 기업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편법 영업비용을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공정위와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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