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상임위원(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오후 강원 동해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열린 '동해 추암관광지 앞 호현구교 확장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조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강원 동해시의 일출명소이자 촛대바위로 유명한 추암관광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호현구교(삼척선 추암역 밑 통로)가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8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관광버스와 관광객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 호현구교를 확장하기로 중재했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시 추암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가볼만한 곳 10선’에 선정된 관광명소로, 해마다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추암관광지의 유일한 통행로인 호현구교는 지난 1960년 삼척선 추암역 밑에 폭 3.0m, 높이 2.55m로 설치돼 현재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인도가 없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57년 동안이나 불편을 겪어오던 동해시민들은 지역발전과 추암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호현구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해 달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동해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호현구교의 확장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공단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따라 동해시가 확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8일 오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동해시민, 동해시장, 공단 강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동해시와 공단은 비용을 분담해 오는 2019년 말까지 호현구교를 폭 15m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확장되는 통로박스 구조물과 선로용지 내의 외벽을, 동해시는 통로박스 내부의 조명, 집수정‧펌프시설, 포장 등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호현구교가 조속히 확장돼 추암관광지가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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