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쿠팡 ‘쿠펀치’ 근태관리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 <사진=이정미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커머스 쿠팡의 배송 업무를 맡고있는 '쿠팡맨'을 대상으로 한  '임금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쿠펀치'를 이용한 쿠팡맨들의 퇴근 시간 조작과 임금꺾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쿠팡의 근태관리프로그램 '쿠펀치' 다운로드 화면에 따르면 쿠팡맨들의 퇴근 시간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퇴근은 오후 2시 56분에 이뤄졌지만 수정후에는 오후 2시로 변경 되거나, 오후 8시 31분에 퇴근했으나 오후 8시 14분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식이다. 위의 경우 각각 56분과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임금 꺾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각 지점은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절감을 위해 세차 전 쿠팡맨을 서둘러 퇴근 시키거나,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15분, 30분, 심지어 1시간의 시간꺾기를 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쿠팡맨은 마지막 배송을 마친 후 각 지점(캠프)에 복귀하고 이후 반품, 미회수 처리 등 업무와 청소, 세차를 마친 후 퇴근 한다. 캠프 복귀 후 업무 마무리까지 적어도 30분 이상의 추가 근로를 해야하는 셈이다. 

2017년 쿠팡맨 근로계약서.<사진=이정미 의원실>

이 의원은 또 "통상시급 산정 범위에 기본급외에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쿠팡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일정기간 월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의 요청에 “‘작년 1월부터 '가정의 날' 시행에 따라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9시간 단축(65시간에서 56시간)되었으나, 실제 월 65시간을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쿠팡의 이 같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인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쿠팡맨의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맨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이 퇴근 시간을 조작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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