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연맹>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이덕승),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소비자를 모아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지연·결항 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을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거나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 1일 01시30분 진에어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로, 이날부터 8월4일까지 2주일간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소비자는 탑승사실을 확인할 수 예약티켓이나 탑승확인증과 소송위임장,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 소송은 피해당사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지난 6월 1일 01시 30분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 LJ060편이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이번 LJ060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소비자연맹 측은 주장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체편을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진에어측은 지연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대응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후 지금까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이번 다낭발 연료게이지 문제 결항사건에 이어 11일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지난달에만 두 번의 정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도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진에어는 여전히 반복적인 지연과 결항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비자연맹 측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오은주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변호사와 정상선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한다.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소장은 8월 말경 제출예정이다.

소송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진에어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를 탑승예정이었거나, 6월 1일 오후 4시 5분 대체편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예약티켓 또는 실물티켓이나 탑승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연맹,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학교공익법률지원센터 3개 기관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무책임한 진에어 이하 저가항공 업계에 생명과 연관돼 있는 안전상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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