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운영위, 서울 강북을)이 입수한 ‘금융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되찾지 않은 소송은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년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2013년 1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울고검 통보 이후에도 계속해서 혈세를 낭비해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운영위, 서울 강북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717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14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업무처리 경위와 처리대책에 대해 감사원에 답변을 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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