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위원회의 신탁업법 제정 계획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이 법을 이용한 원활한 가업 승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2017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기업 CEO와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신탁업 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업무 보고를 통해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명문장수기업을 많이 보유한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가업승계 시의 신탁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탁업법에 대한 가업승계를 모색하는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며 "수탁재산 범위 확대, 유언대용신탁 세제혜택 부여 등 관련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는 '공익법인과 가업상속'을 주제로 최근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법 적용 시 활용 가능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홍규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신탁과 공인법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합리적인 승계 방법에 대한 가업승계 당사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정부, 국회, 기업 등 각계에서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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