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남부서 소속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경찰 진술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버스가 차선을 바꾸면서 자신의 차량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8%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 간부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이라니", "파면하고 연금 주지 말아야", "경찰도 개혁이 시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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