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현장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청취 증거조사가 28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화재청과 양양군이 사업 추진 여부의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재한 이날 현장 증거조사에는 문화재청과 양양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쟁점된 부분은 동물분야, 식물분야, 지질분야, 경관분야 등 4가지다.

양측은 동물분야에서 산양의 이동과 주거지 쇄퇘, 경관분야에서 군과 문화재청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식물분야에서 외래식물 유입의 확산, 지질부분에서는 암괴원 보존 등에 대해 대립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공사가 시행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과 양양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 실무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된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루에 한 건의 분야만 다루기로 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복잡해 문화재청과 양양군 간 상반된 입장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단심제인 행정심판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각된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통해 하고자하는 부분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양군청 앞에서는 양양군민 500여명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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