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민관의 협업을 더 강화키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12월부터 주중․주말기동정비반을 월 8회 이상 운영해 왔으며, 그간의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이 일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거보상금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가 전년대비 월 약 6만건에서 7만건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1일 세종시 교육청, 경찰서, 조치원읍사무소, 옥외광고협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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